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나눈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받나?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나눈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받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 대화 시도하거나 만남 제안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 아닌 ‘합의금 헌터’ 가능성 있어

A씨가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자, 상대방은 라인으로 옮겨 얘기하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미성년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락해 왔다. 그는 신고서 사진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을 A씨에게 보내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사과했다.
A씨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A씨가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제안을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제강간 예비’나 ‘성적 목적의 의사표시’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점만으로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성적 목적의 대화 등)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안은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단순 벌금 사건보다 훨씬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술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합의금을 노린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 매수 미수 관련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신고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신고 사진을 보내주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위 ‘청소년 성 매수 사기’로,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사기범이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관계 제안을 유도한 후, 신고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패턴”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진짜 경찰 수사라면 직접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거나 전화 연락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추가 대화를 자제하고, 금전 요구가 온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금전 요구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