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곱창집에서 김규리가 춤췄다고 신고…영업정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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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곱창집에서 김규리가 춤췄다고 신고…영업정지 받을까?

2026. 02. 24 18:25 작성2026. 02. 25 10:5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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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영상 한 장에 구청 출동

즐거웠던 팬미팅이 '불법'으로 변한 순간

이하늘 김규리 유튜브 캡쳐

최근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곱창집)에서 배우 김규리의 소규모 팬미팅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이하늘이 노래를 부르고 김규리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 모습은 두 사람의 SNS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이벤트였으나,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현장에 단속반이 급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하늘은 이후 개인 방송을 통해 노래 한 곡에 신이 난 김규리가 춤을 췄을 뿐인데 이것이 신고로 이어져 단속이 나왔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그는 불법 영업을 하거나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단속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현장에는 이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SNS에 공개된 영상을 근거로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만약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연예인 개인의 이벤트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음식점인가 무대인가... 법이 금지한 '손님의 가무' 쟁점 분석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영업장에 춤추기에 적합한 무대나 DJ 박스,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그리고 영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했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2728 판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하늘의 사례는 형식적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 손님 신분인 김규리가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이를 업주인 이하늘이 제지하기보다 함께 즐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851 판결 등)은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것 자체를 형식적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다. 또한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널리 퍼진 점은 해당 업소가 가무가 허용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영업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일회성 팬미팅 중 발생한 즉흥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한다. 영업의 수단으로서 반복적으로 가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연예인의 팬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부산지방법원(2023. 11. 8. 선고 2023구단904 판결)은 평소 위법행위를 영업 수단으로 삼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무 행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안 역시 단순 '불법 영업'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단 한 번의 춤으로 문 닫아야 할까? 처분 경감을 이끄는 핵심 판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2차 위반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단8853 판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구제책은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아닌 김규리 한 명의 개별적 행위였고, 이하늘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경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나 댄서의 행위를 유흥접객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이번 춤을 팬미팅이라는 특수한 '공연'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 자체가 조각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일회성 행사였다는 점과 공연 목적의 팬서비스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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