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도 또…대마 피우고 매매알선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징역 살고도 또…대마 피우고 매매알선한 30대 래퍼 '징역 2년'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확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누범 기간 중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대마 매매 알선과 반복적인 흡연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뒤 현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대마 20g을 받았다. 거래 장소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A씨는 용변 칸 옆자리에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마약을 제공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경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또 다른 거래가 이뤄졌다. A씨는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즉석에서 흡연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과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