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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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2024. 07. 23 15: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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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기했던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어

청구원인에 ‘소멸시효 중단 목적’임을 밝히면 돼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셔터스톡

A씨는 전 동업자의 사기로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4년 8월에 3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놓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은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문자로만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해왔는데, 이제 채권 소멸시효가 3달밖에 남지 않았다.


초조해진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 제기해야

변호사들은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세목 황용목 변호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압류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들은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는 “따로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소송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 조재평 변호사는 “예전에 받아 놓은 판결문, 송달확정 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소송하면 된다”고 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예전에 했던 소송을 다시 제기하되, 청구원인에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임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판결일로부터 다시 10년 연장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다시 예전에 했던 소를 제기해 판결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주현 변호사는 “A씨처럼 소송에서 판결받았을 때는 다시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절차가 있다”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4년 8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결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받으면 해당 판결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된다”며 “따라서 소 제기 먼저 하고, 가능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라”고 권했다.


임영호 변호사는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에 소요되는 소송비와 인지대 등은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때의 10분의 1이면 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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