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곗돈, 이자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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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곗돈, 이자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2026. 05. 22 10: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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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임박해도 '채무 인정'…연대보증인 묶어 동시 압박해야

10년이 다 된 곗돈이라도 이자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AI 생성 이미지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곗돈,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계주가 "아프다",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과 '이자 수령 내역'이 결정적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빚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소멸시효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10년 다 돼가는데…" 소멸시효 벽, '이자'로 넘는다


A씨의 부모님은 10년 전부터 계주 B씨에게 떼인 곗돈 때문에 애를 태웠다. 원금은커녕 간간이 받은 이자뿐, B씨는 온갖 핑계로 지급을 미뤄왔다.


A씨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B씨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써준 차용증 한 장.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법의 벽을 눈앞에 세웠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옳은의 한진철 변호사는 "10년이 다 되어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가 바로 그 열쇠다. 이자 수령은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채무 승인'으로, 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계산된다.


법무법인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즉, 질문자님 부모님께서 곗돈을 받지 못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시효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주와 보증인, 둘 다 묶어라" 민·형사 동시 압박 전략


법률 전문가들은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묶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은 계주와 동일한 상환 책임을 지므로, 계주가 재산을 숨기더라도 연대보증인을 통해 빚을 받아낼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계주를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심 임효정 변호사는 "계주가 곗돈을 주지않아 배임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애초에 곗돈을 주지 않을 의사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소송 전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신속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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