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입을 몰래 빼돌린 배우자…형사 처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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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입을 몰래 빼돌린 배우자…형사 처벌 안되나?

2023. 08. 31 15: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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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 때 횡령한 돈은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할 수 없어

법인 전환 후 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가능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빼돌린 아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내도 행정실장 역할을 하며 그의 학원 일을 돕고 있다.


그러던 아내가 불륜에 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 그러는 상황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2년 전부터 아내가 A씨 몰래 수업료로 받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학부모로부터 학원비를 자기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것이다.


A씨가 개인사업자로 돼 있던 지난해 아내가 빼돌린 돈이 2,000만 원에 달한다.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올해 가져간 돈도 1,000만 원이 넘었다.


A씨는 학원 돈을 빼돌려 그 돈으로 바람을 피운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는 아내를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인 전환 후 아내가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 시절 아내가 A씨 돈을 횡령한 것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돈을 아내가 자기명의로 보관하다가 횡령한 경우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배우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올해부터 아내가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법인은 법인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기 때문에, 법인이 횡령죄의 피해자라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이주원 변호사는 “법인 전환 후에 아내가 횡령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여백 장세경 변호사는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을 개인이 받아 챙겼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아내가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아내에 대한 사기죄를 성립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주원 변호사는 “아내가 학원비로 받은 돈을 편취한 뒤 학원이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되지만, 학생이 학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제적 손실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A씨가 아내를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A씨 개인과 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아내의 횡령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유리하도록 주장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아내가 중간에서 가로챈 3,000만 원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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