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일본 야동 받았다가 고소장… 김수열 변호사가 합의금 없이 해결한 방법
토렌트로 일본 야동 받았다가 고소장… 김수열 변호사가 합의금 없이 해결한 방법
국내 유통 금지된 음란물 저작권 쟁점
고의성 없음 입증 주효

김수열 변호사, 일본 AV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 인식 부족'을 입증, 수백만 원의 합의금 지급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
일본 성인 동영상(AV)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저작권 대행사들이 형사 처벌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합의금 지급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불법 성인물을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 합의금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AV 저작권 고소의 핵심 쟁점과 합의금 없는 기소유예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토렌트 자동 배포로 입건… 수백만 원 합의금 요구
직장인 A씨는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본 AV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A씨는 저작권법상 '배포권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 민사적 압박이었다.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A씨에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을 것"이라며 영상 1건당 수백만 원, 총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음란물도 저작권 인정되나" vs "고의성 있나"
사건을 수임한 김수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현행 판례상 내용이 음란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저작권의 존재 유무'가 아닌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파고들었다.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일본 AV)에까지 적법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A씨가 다운로드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명확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합의 거부하고 정공법 선택… '기소유예' 처분
김수열 변호사는 고소인 측의 형사 조정 및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록 형식적인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성 결여)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감상 목적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로써 A씨는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수열 변호사는 "성인영화 저작권 이슈로 고소당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합의금 없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