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고 있는 엄마에게 끊는 물 붓고 후라이팬으로 수십 회 내리쳐 '엄마 죽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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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고 있는 엄마에게 끊는 물 붓고 후라이팬으로 수십 회 내리쳐 '엄마 죽인 딸'

2025. 08. 29 12:40 작성2025. 08. 29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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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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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내리친 후라이팬

패륜적 범행에 '참작 동기 없다' 판단

친모 살해 후 "엄마가 빨리 죽지 않네요" 비상식적 발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이 패륜적 일 뿐만 아니라 잔혹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김종호 부장판사는 엄마를 죽인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을 향해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위와 같이 적었다.


판결문에 적힌 주요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리터나 되는 끓는 물을 미리 준비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갑자기 들이부은 후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테인레스 재질의 후라이팬과 냄비로 수십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태연히 "엄마가 빨리 죽지 않네요"라고 발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동생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오랜 원망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과거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얼른 자던지 해라"라고 말하자 A씨는 준비해 둔 끓는 물을 어머니의 목에 부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로 무참히 가격했다.


이 사건의 잔혹성은 A씨의 범행 후 태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도 당혹감이나 후회 대신 "난 이 X을 죽이고 싶은데...엄마가 빨리 죽지 않네요"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은 당시 상황은 이렇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거나 신속한 출동 또는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난 이 년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살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미도 아니야. (···) 엄마를 죽이고 싶었거든. 엄마가 죽지도 않더라고. 명이 기니깐 잘 안 뒤지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죽지 않네요."라고 말하는 등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린 자식의 언사라고 보기 어려운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린 자식의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참작할 동기 없다"는 법원의 단호한 판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 태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유독 A씨를 냉대하거나 차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범행 직전 어머니의 발언은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후 어머니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112 신고 시에도 비상식적인 발언을 한 점, 수감 이후에도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형량 너무 가볍다' 검사 항소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1심이 A씨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과 잔혹성을 더욱 중대하게 보았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범행 도구인 냄비와 프라이팬을 몰수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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