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쓰러지셨다" 신고했던 30대 아들, 도리어 경찰 조사 넘겨진 이유
"어머니 쓰러지셨다" 신고했던 30대 아들, 도리어 경찰 조사 넘겨진 이유
사고인 척 119 신고했지만⋯타살 정황 드러나며 '존속살해'로 사건 전환
과거에도 부모님 집에 불나고, 차 타고 가다 사고나⋯경찰 "여죄 조사 중"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직접 119 신고를 했던 30대 아들이 도리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던 이 사건에서 '존속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셔터스톡
"계단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
사건은 아들 A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경남 남해의 한 상가주택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친모 B씨. 그런데, 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전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로 아들 A씨를 지목하면서다.
지난 25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사실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밝혀진 점, △A씨가 주장한 알리바이가 사실과 다른 점 등을 들어 A씨를 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A씨 역시 "(친모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구체적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 등 실패로 약 4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올해 들어 A씨 부모에게 잇따라 의문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채무 문제를 겪는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친모 B씨가 거주하는 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 1월엔 A씨가 부모를 태우고 직접 운전해 이동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A씨 친부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받게 될 형사 처벌은 매우 중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특히,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인을 했다면 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런 범행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 권고 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엔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