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야한 농담했는데 고소?” 돌변한 채팅 상대…변호사들 “처벌 불가”
“같이 야한 농담했는데 고소?” 돌변한 채팅 상대…변호사들 “처벌 불가”
통매음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가'…상호 합의 증명할 대화 캡처 등 증거 확보가 관건

익명 채팅에서 합의된 성적 대화 후 통매음 협박을 받아도 처벌 가능성은 낮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너도 즐겼잖아” 통매음 협박, 증거 있으면 ‘공갈죄’ 역고소 가능
익명 채팅 앱에서 함께 야한 농담을 나눈 상대방이 돌변해 ‘통매음 고소’를 위협해도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익명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대화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시콜콜한 대화로 시작해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이 오갔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대는 돌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둔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너도 같이 즐겼잖아"... 쌍방 합의, 통매음 막는 '철벽 방패'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진영 변호사는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했고,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 역시 "상대도 수위가 높은 말을 하였다면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핵심은 '상호 합의' 여부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법의 취지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양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성적 대화에 참여했다면, 어느 한쪽이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성인끼리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합의금은 무슨, 오히려 공갈죄"... 증거가 왕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협박 행위가 범죄(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성립이 불투명한 상황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해 둔 '대화 캡처본'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심광우 변호사는 "대화 캡쳐본이 있으시다면, 추후 고소가 되더라도 그 내용을 토대로 잘 소명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통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합의된 대화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라는 의미다.
단, '소극적 동의'와 '맥락'은 따져봐야
물론 모든 쌍방향 대화가 통매음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편하지만 어색해서 크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대화를 이어간 것인지 등 전후 대화 전반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형식은 대화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성희롱에 가까웠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역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대화가 이뤄진 플랫폼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랜덤 채팅 앱의 특성상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상호 동의하에 나눈 성적 대화를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만약 실제 고소로 이어진다 해도, 대화 전체 내용이 담긴 증거를 통해 '상호 합의'를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