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옷에 상표만 바꿔서 파는 '얌체' 업체를 발견했다면? 고려해야 할 법 두 가지
내가 만든 옷에 상표만 바꿔서 파는 '얌체' 업체를 발견했다면? 고려해야 할 법 두 가지
상표 등록했다면 상표법 위반, 그렇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자신이 손수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다른 업체가 상표를 붙여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한 A씨.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셔터스톡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경쟁사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만든 옷에 다른 상표가 붙어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만든 옷 로고 위에 당당히 자신들의 상표를 붙이는 식이었다.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도 자신들이 바꿔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감쪽같이 속겠다 싶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의 경우는 A씨에게 상표권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혜연 변호사는 "A씨가 상표 등록을 했다면 상표법 위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명 '상표 바꿔치기'가 됐다면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A씨의 제품 상표가 등록돼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상표 효용 침해로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과 A씨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도 "이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가깝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손해액은 해당 업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초로 산정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한 청구금액을 결정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