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해외로 가는 당신이 꼭 가입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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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해외로 가는 당신이 꼭 가입해야 할 것

2019. 11. 22 18:24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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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부담을 본인이 떠안는다" 서약서 쓴 라오스 집라인 사고

해외여행 중 사고 점점 증가⋯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할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정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라오스 집라인(Zipline) 추락사고', 1명이 사망한 '필리핀 보라카이 스노클링 사고'. 모두 올해 들어 발생한 한국인 해외여행객 사망사고다.


이 사건들은 일어난 장소가 해외인 까닭에 책임 관계가 복잡했다. 지난 19일 라오스에서 일어난 '집라인 사고'가 그랬다. 숨진 관광객이 현지 여행사와 서명한 서약서에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는 데 동의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여행객 측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어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정리했다.


Check 1. '패키지 상품'을 통해 여행을 갔는데 사고가 났다면?

먼저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다.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여행 중 사고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여행사의 잘못이 확인돼야 한다.


지난 5월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때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피해자들이 이용한 '참좋은여행사'는 6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여행사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건네졌다.


이 사건은 가이드가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등 여행사 잘못이 확인돼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됐다.


Check 2. 여행사가 피해 보상을 피하거나, 보상이 미흡하다면?

피해 정도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흡할 수 있다. 여행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좋은여행사'는 사고 직후 "도의적 책임을 느껴 전적으로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모든 여행사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땐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이때 법원은 피해와 여행사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체로 여행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고객을 위해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은 "여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목적지나 일정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위험을 미리 제거할 방법을 찾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급 법원들의 판례도 대법원의 입장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다.


①패키지 관광 中 '필수 코스'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패키지의 필수 코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여행사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 100%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스피드 보트 과속 운행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해 "여행자의 과실은 없다"며 "여행사가 1억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②패키지 관광 中 '선택 코스' 중에 사고가 벌어지면

선택코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필수 코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사 책임이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사가 (패키지가 아닌) 선택 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했더라도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며 30%(1억 600만원)의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다.


Check 3. 현지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자유여행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가 제일 복잡하다.


자유여행의 경우 계약관계가 제각각이고 대부분은 책임질 주체도 불분명하다. 현지 여행상품에 참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번 '라오스 집라인 사고'도 그랬다.


이런 때는 현지 법률과 관례에 따라 손해를 직접 배상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제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Check 4. 어떤 여행이든, 해외를 나간다면 필수 가입 '여행자보험'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개인이 직접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의 폭도 넓다.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와 휴대폰 도난, 질병 등도 함께 보장된다.


청구 방법은 해당 양식에 맞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귀국 후 회사 양식에 따른 청구서와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각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중상해 또는 사망인 경우 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과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다뉴브 참사 역시 확인된 사망자 전원이 이 보험에 가입했었다. 배상 규모는 1인당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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