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소변보러 들어갔다"는 60대 남성의 말, 믿지 않는 이유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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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소변보러 들어갔다"는 60대 남성의 말, 믿지 않는 이유는 '옷'

2022. 09. 28 11:2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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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적용

치마를 입고 인천대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소변을 보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셔터스톡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차려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 사건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소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걸로 판단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을 지니고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2조).


특히 경찰은 △남성인 A씨가 △치마를 입는 등 여성처럼 옷차림까지 갖추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이 덜미를 잡힌 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이 적극 신고에 나서면서다. 해당 시민은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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