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중 SNS 프로필 염탐…잠정조치 위반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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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중 SNS 프로필 염탐…잠정조치 위반일까, 아닐까

2026. 01. 09 15:07 작성2026. 01. 09 15:0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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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SNS 흔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SNS 프로필을 몰래 조회해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게 한 행위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게 과연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다수 변호사들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신고를 주문했지만, 일부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검찰 송치되자 SNS 차단 풀어

스토킹 피해자 A씨는 최근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받아냈지만, 불안감은 계속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틱톡에서 가해자가 자신을 차단했던 계정을 해제하고 프로필을 조회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가해자의 방송 콘텐츠가 A씨에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위반 가능성 높다" vs "단정하기 어렵다"

A씨 사례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리적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틱톡 관련 행위들은 법원의 잠정조치 제1호와 제3호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피의자가 틱톡에서 A씨를 차단 해제하고 프로필을 조회한 행위, 그리고 방송이 노출된 것만으로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그냥 넘기지 말고 증거 확보해 신고해야”

법리적 해석은 달랐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부분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즉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단순히 넘어가기보다는, 알림 화면, 조회 시점, 차단 해제 정황, 방송 노출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잠정조치 위반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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