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40분 공포"에 합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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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40분 공포"에 합의금 30만원?

2026. 04. 10 10: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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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적게 받아" 헐값 제시…법조계 "명백한 권리침해"

마트 엘리베이터에 40분간 갇힌 피해자에게 마트가 30만원 합의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AI생성 이미지

마트 엘리베이터에 40분간 갇혀 탈진 직전의 공포를 겪은 피해자에게 마트 측이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금 30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갇혔던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손해배상의 핵심이라며, 유사 판례에 비춰볼 때 30만 원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 대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0분의 공포, 돌아온 건 ‘합의금 30만원’ 통보


마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선 것은 순식간이었다. A씨는 비좁은 공간에 갇혀 4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다음 날, A씨는 신경정신과를 찾아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후 생업으로 바빠 추가적인 통원 치료는 받지 못했다.


얼마 뒤 마트 측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내민 합의금은 고작 30만 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아 급수가 낮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배상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치료 횟수가 전부 아냐”…법원 판례는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마트 측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립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충분한 배상 사유”라며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러한 정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물리적 치료 횟수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과거 엘리베이터에 약 4분간 갇힌 피해자가 위자료 50만원을, 약 29분간 갇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16분간 갇혔다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가 4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했다. A씨가 40분간 갇혔고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A씨가 30만 원 합의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배상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합의금을 수락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제시된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119 구조 기록이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경정신과에서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명시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마트 측에 적정 배상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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