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거절당하자…길거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체포
'결혼' 거절당하자…길거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체포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며 때린다."
112에 걸려 온 신고 전화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 이에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하고 체포했다.
지난 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중이다.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바로 '결혼' 때문이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로변에서 A씨는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렸다.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0조 제1항). 다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