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임시조치 격리, 취소할 수 있나요?"…변호사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때려 임시조치 격리, 취소할 수 있나요?"…변호사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현시점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경찰 조사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밀쳤는데 아이를 다치고 말았다. 결국 2달간의 임시조치가 내려져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됐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다친 아이도 날 찾고 있다.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아이에게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셔터스톡
아이가 그렇게까지 다칠 줄은 몰랐다.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그날따라 말을 너무 안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아이를 밀었는데 테이블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얼굴 쪽이 다쳤고, 피가 나자 A씨는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출동한 119대원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일로 약 2달간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결국 A씨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됐다.
A씨는 아이와 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임시조치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돼 속상하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돌봄이 필요한데,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출근하는 남편 혼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도 된다. 아이 역시 아빠에게 "엄마는 왜 집에 안오느냐"며 자신을 찾는다고 한다.
임시조치결정문을 보니,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항고를 하면 임시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A씨에게 내려진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청구해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29조 제1항).
그리고 이 같은 임시조치에 대해서 불복해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만약 A씨가 기간 내에 항고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법무법인 최선의 안훈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향후 재발 우려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도 긴급임시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현귀 변호사는 "A씨의 임시조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일단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뿐더러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아이와 격리하는 정도라 이를 법원이 잘 안 받아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가 정말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다"고 했다. 바로 경찰 조사다. 김 변호사는 "임시조치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라며 그보다는 이후 진행될 형사절차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안훈 변호사 역시 "(곧 있을) 수사에서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잘 소명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도 "임시조치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의 조사와 더 나아가 재판 등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