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페 '녹음 CCTV', 모욕죄 잡으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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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 '녹음 CCTV', 모욕죄 잡으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될라

2025. 11. 25 17: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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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확한 안내문' 고지 없으면 불법 소지…'묵시적 동의' 인정 가능성 높지만 100% 안전장치 아냐

손님의 막말 증거를 남기려 CCTV로 음성을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되레 처벌받을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손님 막말 잡으려 녹음 켰다가 '전과자' 될라…카페 사장님 울리는 CCTV의 두 얼굴


손님의 막말과 갑질에 대비하려 설치한 '녹음되는 CCTV'가 되레 사장님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 억울함을 풀려다 불법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이 아찔한 상황의 핵심은, 법이 '영상'과 '음성'을 전혀 다른 잣대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절박한 질문이 올라왔다. 기존 CCTV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소형 바디캠 네 대를 CCTV처럼 매장 구석에 설치했다. A씨의 고민은 단 하나, "이 녹음 파일이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였다.


증거 잡으려다 '불법 도청'…두 개의 법, 두 개의 덫


문제의 핵심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엄격히 금지한다.


카페에 설치된 CCTV는 사장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손님들끼리의 대화나 직원 간의 대화를 모두 담게 된다. 이 경우 사장님은 명백한 '제3자'이므로, 해당 녹음은 불법 '도청'이 된다.


설령 사장님 본인이 손님과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피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을 잡는다. 상대방의 '음성 정보'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는 수집은 위법 소지가 크다.


김규태 변호사(법무법인 로하나)는 "녹음 기능까지 있는 영상정보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를 권유드린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애써 모은 증거가 법정에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일한 해법 '안내문', 100% 면죄부 될까?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명확한 고지'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공개된 장소인 매장 내에서는 고객과 직원에게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입구 등에 '녹화 및 녹음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녹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고도 매장에 들어와 대화를 나눴다면, 법원은 이를 녹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개인 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직원 동의'는 필수…'직장 내 괴롭힘' 될 수도


고객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고객과의 마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지만, 자칫 직원을 감시하는 족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직원 등이 촬영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촬영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예기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씨는 지금이라도 매장 입구와 내부에 '영상 및 음성 녹음 중'이라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녹음된 파일은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정 기간(통상 30일)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녹음이 더 큰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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