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50대, 13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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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50대, 13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

2022. 07. 18 15:21 작성2022. 07. 18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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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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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DNA 분석결과 미제 사건 용의자와 일치

재판부 "미성년 지적장애인·노인 상대 범행, 죄질 불량"…징역 10년 선고

지난해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DNA가 13년 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끝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 해당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13년 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DNA와 일치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붙잡혔다.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DNA 등을 분석하던 중,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지난 2009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고 확인된 것.


이에 수사 기관은 과거 A씨가 경기도 용인에서 생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더해 미제 사건 피해자인 여중생이 인상착의 등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사건 또한 A씨의 범행이라고 판단, 해당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약자 상대 범행, 죄질 매우 불량"

이 사안을 맡은 신교식 판사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14살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이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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