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야코 같은 음란물 사이트서 포인트로 야동 다운받았는데…압수수색 당할까?
야스·야코 같은 음란물 사이트서 포인트로 야동 다운받았는데…압수수색 당할까?
다운로드한 영상에 아청물·불법촬영물 포함됐다면 처벌 대상…적극적 활동 내역도 수사 단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 관련 수사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거 포인트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하는 건 아닐지,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단순 시청 넘어 '다운로드' 했다면…핵심은 영상의 종류
변호사들은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내려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운로드한 영상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한설 변호사는 "상업적인 포르노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불법촬영물이라면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운받으면 나중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촬물(불법촬영물)은 없었나?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청물·불법촬영물 소지는 그 자체로 범죄
만약 A씨가 다운로드한 영상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각각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알면서'라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서버 기록으로 이용자 특정…압수수색 가능성도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은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고 서버가 확보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수사기관은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IP), 결제 내역, 활동 기록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포인트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이용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추천이나 투표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는 단순 시청자보다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더 높은 셈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이트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면 IP 추적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며 "이미 아이디를 탈퇴했더라도 서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