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고 '깜짝'... 만취 20대,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8대 '쾅쾅쾅'
순찰차 보고 '깜짝'... 만취 20대,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8대 '쾅쾅쾅'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지상·지하 주차장 질주하다 경찰 추격 끝 검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8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재산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심야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하자마자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된 차량 8대를 연이어 추돌했고, 경찰의 추격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추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만약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