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난 남친이 알고보니 유부남,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1년 만난 남친이 알고보니 유부남,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
박수진 변호사 “위자료는 1000만~30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A(여) 씨는 앱을 통해 B(남) 씨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쯤 지나서야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그동안에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A 씨가 의구심이 들어 가끔 “오빠 혹시 여자친구 있는 것 아니야? 유부남 아니야?”라고 물어볼 때도 B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총각행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A 씨가 친구들과 단체 카톡으로 남자친구와 관련한 고민 상담을 한 내용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A 씨는 남친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딱 한 번 전화통화를 했고, 더 이상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때 통화에서 이들은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신경성 장염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으로 B 씨에게 “그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 고 했고, B 씨는 이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캡쳐 돼 있습니다.
A 씨는 그 이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현재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소송할 경우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을지 △한국계 외국인인데 소송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또 “괘씸해서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오대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정황과 피해 발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의뢰인인 한국계 외국인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속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후에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 된 사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 변호사는 “상대방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한 의논 후 법정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오 변호사는 “상대방의 언행이 담긴 증거는 반드시 모두 남겨두셔야 한다”면서 “비슷한 사례에서 정말 억울하게도 상대방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간통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물론 A 씨는 모르고 만났으니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증거들은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누가 한국계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위자료는 1000만~30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 와이프에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려도 되며, 상대방 와이프와 A 씨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A 씨가 상대 교제남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하여 왔다는 사실과, 상대 교제남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숨겨오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었다는 점을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또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국계 외국인이라도 거주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확실하면 재판 진행에 아무 문제없다.”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이로 책정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상대 교제남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해도 그 배우자에겐 전파 가능성이 없어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모로 심신이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쪽과 접촉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서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