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여친 '온라인 염탐', 스토킹 범죄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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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여친 '온라인 염탐', 스토킹 범죄 성립하나?

2025. 12. 01 11: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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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어린이집·SNS까지 뒤졌지만…법조계 "상대방이 몰랐다면 범죄 아냐"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염탐은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온라인에서 몰래 염탐한 행위는 스토킹일까?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A씨. 그는 일주일간 네이버 검색창에 전 여자친구의 아이디, 전화번호,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카페까지 샅샅이 뒤졌다.


직접적인 연락은 한 적 없지만, 몰래 염탐한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들키지 않은 염탐'은 죄가 아니다?…핵심은 '도달'과 '불안감'


A씨의 사례에 대해 변호사 12명은 만장일치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핵심은 나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조회한 행위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다"면서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 경고 조치나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해 불안감을 느끼는 '위험범'이다. A씨처럼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온라인 검색은 법률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인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수로 누른 '팔로우'…반복성 없어 처벌 불가


A씨는 과거에 실수로 페이스 북에서 '팔로우' 버튼을 눌렀다가 급히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일회성 실수에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 팔로우 실수 건도 즉시 취소했고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역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일회성 실수로 보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이 정보 검색은 선 넘어"…법과 감정 사이의 경고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 자녀의 신상까지 검색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타인의 자녀 정보까지 검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염탐이나 일회성 SNS 실수는 현행법상 스토킹으로 처벌받기 어렵다.


하지만 법의 잣대를 떠나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를 불안에 빠뜨리고, 언제든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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