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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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반대"

2019. 05. 13 16:5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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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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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형사사법제도를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켜”

“검찰개혁 열망하나 수사권 조정은 형사 절차 본질 훼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모습 / 사진출처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10일자로 내놓은 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먼저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방안에 대해 “사법절차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불기소 역시 기소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갖는데, 법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 검사가 아닌 경찰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학회는 “법안대로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검찰 대신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으로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를 단순한 정치권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우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검찰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는 위험 권력을 검찰에서 경찰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수립이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사와 형사법 학자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학술연구단체로, 소속 회원은 200여 명이다. 지난해 판사 출신인 이상원 교수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부터 판사의 참여가 상당히 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학회는 검찰 등 실무계와 연합하여 매월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9월 중국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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