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층간소음…윗집 찾아가 박치기, 말리던 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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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층간소음…윗집 찾아가 박치기, 말리던 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2023. 02. 23 17:1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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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2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원인이었다.


60대 남성 A씨는 윗집이 시끄럽다며 올라가 박치기를 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에겐 흉기를 휘둘렀다.


특수상해 혐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위층에 사는 50대 피해자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안면부에 박치기를 한 혐의,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층 주민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57조). A씨처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제258조의2). 이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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