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친구 차 얻어 탔다면…나도 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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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친구 차 얻어 탔다면…나도 음주운전 방조죄?

2022. 11. 26 10: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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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승 아닌 '이 경우'라면 방조죄 성립한다

차에 타는 순간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음주운전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A씨에게 "길이 막히지 않아 금방 갈테니 괜찮다"고 설득했다. 생각지 않게 음주운전 차에 타게 된 A씨. 마음 같아선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다. 만약 이대로 친구의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하면 A씨도 방조죄로 처벌받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동네 사는 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게 된 A씨. 그런데, 차에 타는 순간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알고 보니 친구 B씨가 A씨를 만나기 전에 술자리에 다녀왔던 것이다. 당황하는 A씨에게 친구 B씨는 "길이 막히지 않아 금방 갈테니 괜찮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생각지 않게 음주운전 차에 타게 된 A씨. 마음 같아선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다. 하지만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라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만약 A씨가 이대로 친구의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하면 방조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음주운전 권하거나 조력했다면, 같이 처벌받는다

이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선 안 된다"면서 "다만, A씨에게 방조죄가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동승만 한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까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방조죄가 성립할까?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거나 예상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했다.


①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했을 때

②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고 그 차량에 동승했을 때

③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을 때

④ 운전을 해야 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술을 권유하거나 제공했을 때


이와 관련해 최광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범도 음주운전자가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만약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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