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멍들도록 때리며 "안 죽네" 외친 건 간병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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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멍들도록 때리며 "안 죽네" 외친 건 간병인이었다

2022. 06. 21 14:09 작성2022. 06. 21 14: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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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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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다른 환자가 녹음해 피해자 가족에 알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뉴스 화면 캡처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70대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간병인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요양병원에 입소한 남성 환자 B씨(78)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안 죽네", "똥기저귀 X먹어라", "맞아도 싸다" 등의 폭언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B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가 간병인의 폭언 등을 녹음해 B씨의 가족에게 전달하면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면회가 이뤄져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이 환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정한 공동 간병인으로, B씨가 입원한 다인 병실의 환자들을 동시에 간병해왔다. 처음 A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현장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병원 측이 A씨의 환자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A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 환자가 만 65세가 넘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노인복지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노인학대'로 본다(제1조의2 제5호). 여기서 보호자란 가족뿐 아니라 A씨처럼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통칭한다(제1조의2 제2호).


만약 간병인이 보호하던 노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제260조 제1항).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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