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번만 하자"더니 "20번 해야겠다"…성관계 영상으로 18세 전여친 옭아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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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번만 하자"더니 "20번 해야겠다"…성관계 영상으로 18세 전여친 옭아맸다

2025. 11. 27 11: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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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3개월, 성관계 동영상이 협박 도구로

18세 전 여친 강간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실형

A씨는 18세 피해자를 불러 두 차례나 성폭행했고, 영상 자동 업로드 설정 같은 거짓말로 공포를 키웠다. /셔터스톡

"남자친구 생겼다고 나 안 만나? 우리 예전에 찍은 동영상 기억나지?"


2024년 8월 28일 새벽 1시, 18세 B양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 남자친구 A씨였다. 3개월 전 헤어진 그가 다시 연락해 온 이유는 협박이었다.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B양을 옭아매기 시작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번은 해야겠다"... 멈추지 않는 동영상 인질극

판결문에 드러난 A씨의 범행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처음엔 "3번만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그는 "괘씸해서 20번은 해야겠다"며 말을 바꿨다.


협박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아는 형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돈이 된다",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설정해뒀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B양은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두 차례나 성폭행했다.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영상 올리겠다"는 협박에 B양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징역 4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초범이라는 점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찍었던 성적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인 B양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은 성적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에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맺게 되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7 판결문 (2025. 4.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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