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3만4000원 뺏은 5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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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3만4000원 뺏은 50대에 ‘징역 4년’

2019. 06. 11 18: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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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3만4000원을 뺏은 50대 남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노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저녁 충북 증평군의 한 주택에서 침입해 집주인 B(78·여)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만4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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