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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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2022. 10. 12 15:3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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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으로 징역 1년…민사소송에서도 책임 인정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종범씨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지난해 출소한 최종범. 그가 "구씨의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의 동영상 협박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의 유족 측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 "최씨의 협박, 구씨에게 극심한 고통 안겨줘"

최씨는 지난 2018년,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구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형사 판결과 별개로 유족 측은 지난 2020년 7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최종범의 협박⋅강요행위 등으로 구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씨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원이 이런 상황에는 위자료의 액수를 상향해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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