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 수사…검경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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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큐레이션>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 수사…검경은 책임져야

2019. 05. 21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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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검경이 수사했으나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숱한 의혹이 잇따랐다.


이에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추적했다.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과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의혹 규명은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만 것이다.


언론은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한다. 검경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신문은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사의 본분을 망각한 조선일보사의 행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진실규명 못 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장자연 사건”


서울신문은 “장 씨 사건은 여성을 권력을 가진 남성이 도구로 활용하면서 일어난 사회적 타살 사건이라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한창 나이의 배우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은 “장 씨의 리스트는 우리 사회 부도덕한 권력에 대한 고발인데, 10년이 된 지금까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고 그 결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2의 장자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와 성범죄 수사시 외압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부실 수사로 진상 못 밝힌 장자연 사건, 검경 어떻게 책임질 텐가”


한국은 “실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검경 수사가 얼마나 부실투성이였는지 드러났다.”며 “사건 직후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다이어리와 가방은 물론 핸드백 속 명함은 뒤지지도 않았고 장씨의 휴대폰 3대의 통화 내용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장씨의 억울한 죽음의 동기를 확인할 중요 자료를 방치했으니 애초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고도 인권 운운 하며 수사권 조정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검경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검경은 장씨 사건 부실수사 및 은폐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사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본격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례 “끝내 못 밝힌 ‘장자연 죽음’의 진실, 검경 책임 크다”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한테 접대를 받았고, 사건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을 ‘협박’했다고 밝혔으나,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없었고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결론짓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 10년 뒤에 이뤄진 ‘늑장 재조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신문은 “특히 누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는 과거사위의 지적은 왜곡수사에 대한 통렬한 일침이다.”며 “검찰 조직 전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초기 부실수사에 대해선 과거사위 발표와 별개로 검경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사의 본분을 망각한 조선일보사의 패륜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장자연 사건, 검경과 조선일보는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경향은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씨의 외침은 10년 후에도 응답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심판대에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탄식했다.


경향은 “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강제소환 등이 불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10년 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만한 추가적 증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우리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국 사회의 윤리적 새 출발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버닝썬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마저 불발됐다.”며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도, 부실수사와 관련된 검경 간부들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조선일보도 책임있는 언론사라면 자성해야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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