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인데 세 번째 공판 앞두고 있어…재판 도중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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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인데 세 번째 공판 앞두고 있어…재판 도중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2023. 11. 27 13: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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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피고인이 혐의를 다투어 피해자를 증인 신청했다면 변호사 도움 필요

형사 합의나 민사소송을 염두엔 둔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는 게 유리

사기 피해자로 3번째 공판을 앞둔 A씨. 그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터스톡

A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다. 처음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번째 공판에서는 판사가 요구해 증인으로 참석했다.


두 달 뒤엔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진다.


그래서 피해자인 A씨도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려나?


형사사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통한 피해 회복에 유리

변호사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피의자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변호사는 언제든 선임할 수 있다”며 “합의나 민사소송 진행을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해 증인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증언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지금 진행하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합의나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 도중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의했다가 강요 공갈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으니,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가해자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오도록 유도해 적정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민사로 ‘실질적 피해 회복’하려면, 형사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

A씨가 앞으로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사기 사건 피해자라면 민사소송도 염두에 두어야 하니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형사 처벌한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과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앞으로 있을 민사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A씨가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 선임 후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재판 결과는 너무나 중요한 승부처”라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다는 ‘동행’으로 계약하고, 민사소송 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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