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해 '투잡' 뛴다던 편의점 알바…첫 출근 4시간 동안 절도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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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해 '투잡' 뛴다던 편의점 알바…첫 출근 4시간 동안 절도만 했다

2023. 02. 06 10:3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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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떠난 지 2분 만에 범행 시작…40대 남성 입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 첫날 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가족을 먹여 살리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알바)에 지원했다는 40대 남성 A씨. 이 말을 들은 편의점주는 건실한 가장이란 생각에 A씨를 믿고 가게를 맡겼다.


하지만, 첫 출근날 4시간 동안 A씨가 편의점에서 한 일은 오직 '절도'뿐이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현금과 충전식 선불카드, 음식 등 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CC(폐쇄회로)TV에 담긴 사건 당시 A씨 행동은 계획 범죄에 가까웠다. 피해 편의점주가 야간 알바 A씨에게 가게를 맡긴 지 단 2분 만에 절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절도 물품을 가져갈 가방도 미리 챙겨 온 상태였다. 심지어 현장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상습 절도를 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


단순 절도죄 외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가게 단말기 안 현금 등을 관리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56조).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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