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키겠다던 남친의 배신…'출산 포기' 종용에 홀로 선 예비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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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지키겠다던 남친의 배신…'출산 포기' 종용에 홀로 선 예비 미혼모

2025. 09. 23 15:29 작성2025. 09. 23 15:4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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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부터 재산 가압류까지

예비 미혼모가 출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적 권리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년 봄 출산을 앞두고, A씨는 홀로 아이 아빠에게 책임을 묻는 외로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남자친구는 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는 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 부른다"는 A씨의 비극은 남자친구의 변심에서 시작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아이를 함께 낳아 기르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부모의 거센 반대에 관계가 흔들렸다. 급기야 남자친구의 부모는 A씨를 따로 불러내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하며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정타는 남자친구의 태도 변화였다. 부모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는 A씨를 지키겠다던 약속을 뒤집었고, 오히려 A씨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현재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A씨는 출산과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 할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다.


아빠가 아이를 부정할 때 '인지청구' 나 홀로 가능

만약 남자친구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A씨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는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친아버지를 상대로 "내 아버지가 맞다"고 법원의 인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A씨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법원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 아빠의 비협조가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매달 받는 양육비 대신 '일시불 합의'라는 선택지

A씨는 소송의 장기화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법적으로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매달 지급 방식이 아닌 합의금 형태로 양육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일시금 합의는 추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반드시 공증, 즉 공적 기관의 인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깔끔한 정리'와 '미래의 안정성' 사이에서 신중한 저울질이 필요한 셈이다.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 '고소득' 아빠 양육비 받아내는 법

상대방이 사업가라는 점은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변수다. A씨는 남자친구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장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명령(상대방이 가진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이 공공기관을 통해 재산을 찾는 절차)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한쪽이 고소득자일 경우 그 소득 수준이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


A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아이 아빠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아이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산정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가처분(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을 신청하고, 소송 기간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방적 관계 파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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