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히 내 BMW에 워셔액을 튀겨?" 올림픽대로서 벌어진 찌질한 복수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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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히 내 BMW에 워셔액을 튀겨?" 올림픽대로서 벌어진 찌질한 복수극의 최후

2026. 02. 13 12: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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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앞 가로막고, 차선 넘나들며 워셔액 뿌려

법원 "벌금 150만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전 중 앞차에서 날아온 워셔액에 기분이 상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쾌함을 참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워셔액 복수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고작 워셔액 몇 방울 때문에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인 외제차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나도 똑같이 뿌려주겠다"는 유치한 보복 심리가 부른 참극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MW 차주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올림픽대로서 벌어진 '워셔액의 난'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5일 아침 9시경, 출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이 앞유리를 닦기 위해 와이퍼를 작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워셔액 일부가 뒤따르던 A씨의 차량 앞유리로 튀었다.


도로 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참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워셔액을 분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A씨의 위험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A씨는 갑자기 B씨의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어 1차로를 점거했다. 그리고는 속도를 줄여 B씨의 주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놀란 B씨가 A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A씨는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며 앞을 막아섰다. 급기야 A씨는 1차로와 2차로 정가운데를 걸치고 주행하며, 뒤따라오는 B씨의 차량을 향해 보란 듯이 워셔액을 계속 뿌려댔다.


법원 "자동차는 흉기... 단순 보복 아닌 특수협박"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선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우리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도보다는, 자신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차량에 워셔액을 뿌릴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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