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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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67건 적발

2025. 07. 31 17: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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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미준수 60건·차종 위반 7건

2024년 6월 3일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한남대교 남단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을 단속했다.


교통경찰관 27명, 단속차량 16대 투입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 일반순찰차 16대가 집중 투입됐다. 경찰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에 나섰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범칙금 6~7만원,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연말까지 지속 단속 예정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시내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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