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추다 스친 것뿐인데…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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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춤추다 스친 것뿐인데…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2026. 09. 07 19:0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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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스친 여성은 무반응, 호감 표시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와 클럽에서 춤을 추던 A씨는 찝찝한 기억 두 가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춤추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스친 것 같은 느낌, 다른 하나는 호감을 표시하는 다른 여성의 등을 거절의 의미로 토닥여 보낸 일이다.


상대방들의 항의나 직원의 제지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일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A씨는 강박 증세까지 더해져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사람 많은 곳에서의 우발적인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해프닝이고 어디부터가 범죄가 될까?


추행의 '고의'가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두 가지 상황 모두 형사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사례처럼 의도치 않은 접촉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말씀하신 두 가지 상황 모두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한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의 피해 인식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도 “혼잡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우연히 순간적으로 접촉한 정도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클럽처럼 혼잡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이 흔하고,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불안하다면 '사실 기록'부터 해야


변호사들은 현재로선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의 항의나 경찰 연락 등 실제 사건화된 정황이 전혀 없다면 먼저 상대방이나 클럽 측에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CCTV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변호사는 “당시 방문 시각·동선·동석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만 개인적으로 정리해 두라”고 조언했다.


만약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정리해 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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