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사이트라 믿었는데…결제한 성인물이 '불법촬영물'이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합법 사이트라 믿었는데…결제한 성인물이 '불법촬영물'이었다

2025. 07. 30 21: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죄와 무죄, 갈림길은 ‘이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범한 직장인 A씨는 경찰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과거 한 영상 플랫폼에서 영상을 구매한 기록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이어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A씨는 해당 플랫폼이 정식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곳이라 모든 콘텐츠가 합법일 것이라 믿었다. A씨는 "합법 사이트인 줄 알고 결제한 기록이 성범죄의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구매·소지·시청한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즉, 수사기관이 A씨가 영상의 불법성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만 유죄가 성립된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A씨에게 유리한 방향을 가리킨다. 대전고등법원(2024노203)은 유사 사건에서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판매 페이지 설명만으로는 구매자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합법 플랫폼을 신뢰했다는 사실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검찰이 'A씨가 불법성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라는 압박감 속에서 섣부른 대응은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별일 아니다'라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 역시 "조사 중 영상을 보고 당황해 '몰카인 것 같기도 했다'는 식의 불리한 추측성 진술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유죄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