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기름 넣은 후 결제는 안 하고 '쌩' 가버린 손님⋯경찰에 신고했더니 들은 황당한 말
차에 기름 넣은 후 결제는 안 하고 '쌩' 가버린 손님⋯경찰에 신고했더니 들은 황당한 말
경찰 "돈 받아주는 곳 아니다"라며 그냥 돌아가
변호사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청문감사실 민원 접수해라"
손님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방향 정해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차에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가버린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는 황당할 만한 말을 하고 돌아갔다. /셔터스톡
만약, 가게에서 누군가 물건을 산 뒤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렸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A씨 역시 그랬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차에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가버린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이런 돈 받아주는 곳 아닙니다. 소송으로 해결하세요"라며 떠나버렸다.
도둑질이나 다름없는데,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는 A씨. 경찰의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변호사들은 먼저 CC(폐쇄회로)TV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없고 단지 '실수'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손님이 애초부터 기름값을 내지 않을 생각을 하고 주유한 뒤 도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손님이 애초부터 고의성을 가진 것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착오로 그냥 간 것이라면 이는 (경찰 말대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은 '착오'로 인한 행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CCTV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백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주유소에 설치돼 있는 CCTV 화면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해당 운전자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착오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주유소에서 기름값 결제를 깜빡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CCTV와 별개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
경찰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님의 실수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금액 때문이라고 본 변호사도 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경찰은 소액이라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경찰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도 "청문감사실에 민원접수를 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