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장에 '물' 새는데 왜 안 고쳐줘?"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른 세입자
[단독] "천장에 '물' 새는데 왜 안 고쳐줘?"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른 세입자
천장 누수 수리 문제로 아파트 관리실과 마찰 빚다가 범행
![[단독] "천장에 '물' 새는데 왜 안 고쳐줘?"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른 세입자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47414011902833.jpg?q=80&s=832x832)
"관리실에서 누수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A씨. 법원은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휘발유를 직접 사 와서 방화를 저지른 A씨에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산의 한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았다. 불을 낸 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 A씨였다. 주유소에 가서 직접 휘발유를 사 오고, 이를 거실에 뿌린 뒤 라이터를 켰다.
A씨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는 "관리실에서 누수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가 아파트 관리실과 마찰을 빚은 건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된 무렵이었다. A씨에 따르면, 주방 천장에서 누수(漏水·물이 샘)가 일어나 관리실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누수 문제와 관련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곧장 인근 주유소를 찾아갔다. 가는 길에 아파트 경비원을 붙들고 "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후 정말 휘발유를 들고 오는 A씨를 아파트 이웃 주민이 목격하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 없었다.
그리고 끝내 A씨는 집 안 거실과 현관에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였다.
형법은 사람이 사는 주거지 등에 방화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64조 제1항). 벌금형 없이 곧장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만큼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A씨가 사전에 기름통을 준비해 방화를 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다만, "A씨가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해 방화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켰다"면서 "범행 직후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결정했다. 휘발유를 따로 사 오면서까지 불을 내긴 했지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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