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30년 전자발찌"... 미아동 묻지마 살인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사형 대신 30년 전자발찌"... 미아동 묻지마 살인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범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30년 부착명령, 가석방 시 통제 수단될 것"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하고, 또 다른 시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사형 구형을 기각하면서도, 최장기간인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 조치를 취했다.
미아동 마트서 진열된 흉기로 '묻지마 범행'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했다. 김성진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흉기를 집어 든 뒤,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을 향해 휘둘렀다. 피해자는 김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이어 4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김 씨는 공격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고, 김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 "가석방 되어도 30년 전자발찌가 통제"... 사형 구형 기각한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의 쟁점은 양형이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잔혹함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30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갖는 법적 효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 또한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설령 피고인이 무기징역 수형 중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최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사실상의 사회 격리 효과와 재범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범행을 멈춘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에 의한 중단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장애미수'로 판단, 살인죄의 형량과 종합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