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주택 둘러봤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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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주택 둘러봤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라고?

2023. 11. 14 11: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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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마당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 점유자의 평온 해쳤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도 토지 인도 소송에는 악영향 없어

내 땅에 불법으로 지은 집의 마당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셔터스톡

A씨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시골 땅에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땅 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주택이다. A씨는 그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얼마 전 A씨는 이 무허가 주택을 관청에 고발하기 위해 마당에 들어가 여기저기 사진 찍고 둘러봤다. 그러자 상대방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내 땅에 불법으로 건축한 집을 둘러보는 것도 주거침입죄인가? 이 일이 토지 인도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집 마당에 담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A씨가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서 의미하는 주거는 단순 주거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마당, 정원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무허가 주택에 담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오빛나라 변호사는 “남의 집 마당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그 마당에 외부와 경계 짓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토지 인도 소송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고 토지 인도 소송은 민사 사건으로 구별되므로,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 결과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찬 변호사도 “민사 명도 소송에 대한 요건만 확실하다면, 형사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형사절차와 A씨가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민사소송)은 별개로 처리될 것이나, 상대방은 A씨의 주거침입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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