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집어 던지든, 발로 차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경우는 많이 상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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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집어 던지든, 발로 차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경우는 많이 상관있습니다

2020. 08. 04 11:52 작성2020. 08. 04 15:5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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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전시물 촬영 불만 표출하며 휴대전화 집어 던진 관람객

담당자에게 "나가 달라" 요구받자⋯항의하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주변에 다른 관람객 있었다면 '위력 행사에 따른 업무방해죄' 해당 할 수 있다

느닷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한 A씨. 이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A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내 휴대전화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큰 잘못인가요?" /셔터스톡

조용하던 박물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A씨의 돌발행동 때문이었다.


전시품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던 A씨가 느닷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이런 행동에 박물관 담당자는 A씨를 제지했다. 그리고 "나가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오히려 항의하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A씨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고소당한 것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다른 관람객들에게 "이해 부탁드린다, 휴대전화가 (성능이) 나빠서 그런다"라며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업무방해죄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욕을 한 것도 아니고...내 휴대전화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큰 잘못인가요?"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 = '위력'을 행사한 것

변호사들은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명시된 업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업무방해죄"라며 "A씨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A씨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는 행위, 큰소리로 항의한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박물관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백 변호사는 말했다.


라인 법률사무소의 김성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에서 그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A씨가 단순히 '난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다.


법무법인 행복의 장종현 변호사 역시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박물관 담당자가 A씨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A씨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은 부분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박물관에서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박물관의 업무 진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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