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에, 윤석열 장모 "못알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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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에, 윤석열 장모 "못알아 들었다"

2021. 07. 02 12:14 작성2021. 07. 02 12:1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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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전격 구속됐다. 대권 도전 선언 3일 만에 장모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윤 전 총장에게도 충격이겠지만, 가장 큰 충격은 장모 최씨 본인이 받은 듯했다.


재판을 맡은 정선균 부장판사가 "피고인(최씨)를 징역 실형 3년에 처한다"고 말했을 때, 최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어 재판장이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조차 반응을 못했다.


이후 최씨는 "못 알아들었다"고 말했고, 재판장이 다시 한번 "따로 할 이야기가 없느냐"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겠느냐"고 질문하자 그제서야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하늘만 여러 차례 쳐다본 변호인, 법정 나와 "항소하겠다"

의정부지법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은 시종일관 장모 최씨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재판부가 "피고인(최씨)의 의료법 위반 책임 인정되고 사기죄 책임도 인정된다"며 "즉, 피고인은 공범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이 발언을 들은 장모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패소를 직감한 듯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다만, 재판 직후 손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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