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악의적 댓글 계속 다는 사람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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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악의적 댓글 계속 다는 사람 고소하려면?

2025. 07. 10 11: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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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모욕죄 고소 너무 많아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피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민사 배상액이나 형사 합의금이 최대 300만 원 정도여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없어

유튜버 A씨는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몇 달 전부터 A씨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에 계속 악의적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인데, 계속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악의적 댓글을 달고 있다.


“컴퓨터 산다고 몸 팔더니 구독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 “돼지 멱따는 소리로 아직도 유튜브 꾸역꾸역하고 있네” 식으로 댓글이다. A씨는 대략 누구인지 추측은 하지만, 딱 꼬집어 누구라고 지목할 수 있는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면 가해자 신원 확인할 수 있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발언의 내용, 공연성, 특정성 모두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해자 특정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의뢰가 있으면 IP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고소에 필요한 증거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캡처본만으로도 충분하며, 가능하다면 댓글이 게시된 URL 정보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다만 실무적으로는 온라인에서의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고소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다수 사건이 불입건, 불송치 종결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따라서 A씨가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여 상대방을 반드시 특정하고 처벌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경제적 실익은 없어도 상대방에 대한 경고, 처벌 통해 재발 방지할 수 있어

“고소 후 통상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사 기간이 소요되며, 기소되면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설명한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할 경우, 민형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조기현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커봐야 300만 원 정도”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유사 사례 기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00만~300만 원 정도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실익은 없지만, 상대방 신원을 확인해 경고, 합의,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는 의미는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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