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해 왔는데…형사조정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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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해 왔는데…형사조정이 뭐죠?

2021. 11. 03 19: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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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한다면 응하지 않으면 되고, 신속하게 합의하고 싶다면 응해도 돼

얼마 전, 강제추행을 당한 A씨. 이후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형사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 A씨는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같이 술 한잔 하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이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에게 거듭 "술을 마시자"고 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그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까지 A씨를 쫓아왔다. 그러다 A씨의 허리를 강제로 감싸 안았다.


A씨의 신고로 현재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행 장면이 편의점 CC(폐쇄회로)TV에 찍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며칠 전, 남성의 변호사가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형사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였다.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 A씨는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이란 조정을 통해 양측(고소인⋅피고소인)이 빠르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로 명예훼손과 모욕, 임금 체불,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경미한 사건이 대상이 된다. 형사조정이 진행되면 형사조정위원들이 나서서 양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조율하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조). 단,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연히 A씨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형사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피의자가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고려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순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피의자(남성)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형사조정을 요청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A씨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렸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바란다면 하지 않으면 되고, 신속하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되면 해도 된다"고 했다. 물론 형사조정 과정에서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조정이 안 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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