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헬스장 무단 이용한 고등학생들…“미성년자라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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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헬스장 무단 이용한 고등학생들…“미성년자라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2025. 05. 22 18: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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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넘으면 형사 미성년자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 적용돼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교육적 측면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

고등학생 몇명이 A씨가 운영하는 24시헬스장을 한달 넘게 몰래 이용했다.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셔터스톡

24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등학생 몇 명이 한 달 넘게 몰래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시설만 무단 이용한 게 아니라 음료도 그냥 꺼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모습이 담긴 CCTV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다.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라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A씨는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책을 물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 충족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 아이들을 모두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고등학생들은 적어도 만 16세 이상이므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형사입건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헬스장에 무단 침입해 기구를 이용하고, 음료 등을 무단으로 취득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설령 형사처벌까지는 안되더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세부 정황이나 보호처분 전력 등에 따라 주동자에게는 소년원 수용 등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먼저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주한 변호사는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반복적 침입이 있었다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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