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중재 요청' 해 놓았는데⋯별도의 민·형사 소송할까, 말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중재 요청' 해 놓았는데⋯별도의 민·형사 소송할까, 말까

2021. 03. 08 18: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조정 결과 기다리는 것 시간 낭비일 수 있다⋯의료소송(민사) 먼저 제기해라"

대신, 형사 고소는 민사 소송의 결과 나온 뒤 진행하는 것이 좋아

의료인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기소 나올 확률 크기 때문

의료사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해둔 상황. 그런데 중재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신 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신장투석을 받으며 병약해진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도 나타나자, 병원에 모셔 치료를 함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A씨 어머니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신장투석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A씨는 모든 진료 기록을 정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다. 그런데 중재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중재 결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변호사가 의료소송 제기를 추천하는 까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조정(중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서와 양 당사자의 주장·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담긴) 감정서가 나오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며 "조정 기일 전 감정서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했다.


감정 결과를 보고 조정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민·형사 소송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바로 의료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법원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병원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따르면 조정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병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중재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달리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을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A씨 어머니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라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적인 절차가 끝난 뒤에 형사 절차를 밟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한 조언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