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종교 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강압적인 종교 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A씨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이 종교단체에 나가게 됐지만, 도망가고 싶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셔터스톡
A씨의 부모는 한 종교를 열렬히 믿고 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다. 그 종교도, 그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도. A씨의 부모도 포함해서.
몸이 아무리 아파도 무조건 예배에 나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이 집 앞에 찾아와 참석을 강요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미리 종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이 종교단체에 나가게 됐지만, 도망가고 싶다. 더 이상 이런 강압을 견디고 싶지 않다.
사실 A씨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친구 집에 숨어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도망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부모와 신도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A씨는 이제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A씨의 고민을 들은 변호사들은 우선 안타까움을 전하며, A씨가 현재 겪는 일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신도들을 형사고소 하는 것. 하지만, A씨가 단호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남은 방법은 이들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니, 이를 더는 지속하지 못하도록 법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때 금지되는 '접근'은 신체적, 물리적, 직접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 연락, SNS 연락 등의 간접적 접근도 포함한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피해자(신청인)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결심했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의 추가적인 접근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경고와 함께 주거 등 100m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협박죄 등으로도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인들의 강압과 위협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어 A씨의 친구 집이나 다른 지역의 거주지로 찾아온 부모와 신도들에게 주거침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