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서 3000만원 갚아줬더니 '도박 빚'이라며 배째라는 채무자, 돈 받을 수 있나?
보증 서서 3000만원 갚아줬더니 '도박 빚'이라며 배째라는 채무자, 돈 받을 수 있나?
'강박·무효' 주장하며 '불법추심' 고소 위협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의 보증을 서줬다가 3000만원의 빚을 대신 갚게 된 A씨. 그는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연락을 끊었고,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태도를 바꿨다. 원래 도박에 쓴 돈이었으니 갚을 의무가 없으며, 강박에 의해 쓴 차용증이라 무효라는 것이다. B씨는 오히려 A씨를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A씨는 꼼짝없이 3000만원을 떼이게 되는 걸까?
핵심은 '구상권', 도박자금 직접 빌려준 것과 달라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도박자금을 직접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발생한다"며 "대위변제 후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도박이라는 원인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설명했다.
즉, A씨의 권리는 B씨가 도박을 하도록 돈을 빌려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증 계약에 따라 B씨의 빚을 대신 갚아준 행위에서 발생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역시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며 이는 도박자금인 불법원인급여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라며 "차용증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무자의 '차용증 무효' 주장, 법적으로 통할까?
B씨는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법원에서 강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준의 극심한 공포나 협박'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대신 갚아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강박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B씨의 요구로 공증 대신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B씨의 자유로운 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공증 대신 차용증으로 하자고 먼저 요청한 쪽이 채무자였다는 점이 유력한 반증이 되니, 그 요청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을 지금 확보해 두는 편이 좋다"고 짚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A씨가 보증을 설 당시 해당 채무가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원래의 채무 자체가 무효라면 이를 대신 갚아준 보증인의 구상권 역시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고소 위협…'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 행사
B씨가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곧바로 불법추심이 성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반대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면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추심은 폭행·협박, 반복적인 야간 연락,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앞으로 B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삼가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